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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모임 제주도대표 허중웅씨
세이레
2009. 6. 2. 04:56
“日 손해배상-‘인권 유린’ 공식 사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 ||||||||||||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모임 제주도대표 허중웅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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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제주도 대표 허중웅씨(전 제주중앙여중 교장)는 지난 5월 31일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에서 열린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항소심(2심)에서 내린 기각 결정에 대해 24일 아쉬움을 표명했다. 허씨는 이번 소송을 도와 준 42명의 일본인 변호인단들과 1500여 명의 후원회 회원들과 대책을 모색하면서 최근에야 귀국했으며 기각 결정에 불복, 일본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나고야 미쯔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가 12∼14살 난 어린 소녀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중학교에 보내준다’며 일본으로 데려가 군용기 부품 제작 등 강제노동을 시킨 후 패망하자 임금도 주지 않고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400여 명의 조선 소녀들은 혹독한 노동과 함께 굶주림과 구타를 당했고 이 중 6명은 1944년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살아서 귀향한 이들은 ‘위안부’취급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허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제주도민 2만 2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고 무료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과 후원 회원들도 도민들의 성원에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서명운동은 참여 인원이 3만 3770명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 허씨는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고등법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허위 권유와 협박으로 강제로 동원된 점과 가혹한 노동은 인정했으나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에서 체결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원고(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허씨는 “강제동원과 착취는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일본 내 변호인들과 자비를 털어 지원하는 후원회원들이 제주에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지원과 관심을 보내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