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문화예술교육진흥법
-1조7,400억 투입 … 내용 구체화 안돼
[문화예술정책점검](5)문화예술교육진흥법 | ||||
[강원일보 2005-05-24 00:12] |
-학교와 문화현장 연결 …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과 예술·문화재·문화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영재교육 등을 망라하는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다.
법안은 제7차
교과과정 개편에 맞춰 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을 단순한 지식교육에서 체험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교와 문화현장을 연결하고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 고취와 적성
계발,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는 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을 교육현장에 투입하므로서 정부의 실업난
해소 정책과도 부합한다.
현기영 문예진흥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교육활동에 나서게해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므로서 복지혜택을 주는
법”이라며 “현장에서 밀려난 노인 예술인은 물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예술계 종사자들이 품위를 갖춘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오는 2008년까지 1조7,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공청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에는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학습권
보장’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의 책임 규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 구조와 추진제도 마련’을 기본 골격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 문화관광부에는 이미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었고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에서는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또 강사풀제도 연극 영화 국악 외에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용부분까지 확대돼 있다.
그러나 법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운용. 문화예술교육진흥법도에 의해 자격을 인증하는 문화예술 전문교육자를 어떻게
선임하는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도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지역문화진흥법 등 일련의 문화예술계
개혁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단체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협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문화예술교육위원회’ 구성이 핵심 사안. `문화예술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져왔던 예총 등의 보수단체와
민예총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간의 줄다리기가 불보듯 뻔하다.
이 외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역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규정,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학교 장 및 경영자의 임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내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현장의 의견이 대폭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입장이다.
<龍鎬先기자·yonghs@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