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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문화예술교육진흥법

세이레 2006. 5. 12. 19:30

 

[문화예술정책점검](4)기초예술진흥법제정
[강원일보 2005-05-17 00:12]

-1조7,400억 투입 … 내용 구체화 안돼

 문화관광부가 올 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문화헌장 제정에 따른 문화기본법 제정이다. 그리고 그 문화기본법을 모법으로 하는 구체적 실행법인셈인 `기초예술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진다. 이 일련의 법제정 선이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중심축이다.

 이미 문화기본법에 관한 기초연구가 끝난 상태에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이 폐지되고 문화기본법과 `기초예술진흥법’(가칭)으로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 문화기본법이 결정된 것이 아닌 것처럼, 기초예술진흥법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것은 없다. 상위법인 문화기본법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게 예고도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구성, 장차 현장예술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지역문화진흥법에 관심이 썰려있어 기초예술진흥법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실정. 하지만 눈치빠른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단체들은 속셈을 따지고 있다.

 기초예술진흥법은 지난해초 이창동문광부장관(당시)이 `새 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침체상황에 놓인 기초예술분야를 진흥시키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약 1조7,400억원을 이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구체화됐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한국예총과 민예총 등 전국 40여개 주요문화예술단체 인사들이 지난해 4월2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미술관 강당에서 `기초예술 살리기 범문화예술인 연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일부 보수적 성격을 지닌 예술계에서는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을 폐지하고 새롭게 기초예술진흥법을 제정하려 의도에 진보적 예술단체들의 속셈이 들어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초예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지의 여부도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예술은 기초과학이라는 개념에서처럼 인간의 창의성을 발생하는 원천이라는 개념일 텐데, 그러나 현실은 마치 아무런 경제적 생산력을 지니지 않은 장르로 이해되면서 뭔가 `보호대상’처럼 여겨져 예술진흥 자체가 전체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기 보다는 하나의 단위로 떨어져 나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기초예술이라는 용어는 최근 문화산업의 확대에 대해 모든 문화와 산업에 근간이 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다분히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예술의 통합적 성격을 지시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그래서 법제상에서는 예술진흥으로 기술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하나, `기초예술'이라는 용어가 황석영(소설가)민예총 회장이 처음 꺼낸 말이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황회장은 지난해 기초예술연대 출범 기조강연에서 “기초예술이 왜 중요한가? 저에게 이 질문은 꿈을 꿀 수 없는 인간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게 다가옵니다. 시와 음악과 아름다운 색채가 없는 회색빛 도시가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순수예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을 펴기도 한다.

 현재는 명칭을 기초예술진흥법으로 할지, 예술진흥법으로 할지, 문화예술진흥(기본)법으로 할지도, 또 그 전체의 틀과 구성체계, 법 조항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단지 1972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 개정·폐지되어 온 현 문예진흥법이 21세기적 사회환경에 맞게 새로운 틀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만이 확인된 상태이다.

 `순수예술'이든 `기초예술'이든 대중예술 문화산업 문화예술컨텐츠 분야 등이 주도하는 현 시대적 문화예술계 흐름에서 소외되고 소홀히 취급될수 있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장려할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龍鎬先기자·yonghs@kwnews.co.kr>

 

[문화예술정책점검](5)문화예술교육진흥법

[강원일보 2005-05-24 00:12]

 

-학교와 문화현장 연결 …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과 예술·문화재·문화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영재교육 등을 망라하는종합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기 위해 제정하는 법이다.

 법안은 제7차 교과과정 개편에 맞춰 학교에서의 문화교육을 단순한 지식교육에서 체험교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교와 문화현장을 연결하고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보급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에 대한 근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소양 고취와 적성 계발,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는 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을 교육현장에 투입하므로서 정부의 실업난 해소 정책과도 부합한다.

 현기영 문예진흥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교육활동에 나서게해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므로서 복지혜택을 주는 법”이라며 “현장에서 밀려난 노인 예술인은 물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예술계 종사자들이 품위를 갖춘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6월 오는 2008년까지 1조7,4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 공청회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어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가졌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에는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학습권 보장’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의 책임 규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 구조와 추진제도 마련’을 기본 골격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 문화관광부에는 이미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었고 올해 문화관광부 예산에서는 예술교육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또 강사풀제도 연극 영화 국악 외에 만화·애니메이션과 무용부분까지 확대돼 있다.

 그러나 법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법운용. 문화예술교육진흥법도에 의해 자격을 인증하는 문화예술 전문교육자를 어떻게 선임하는가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진흥법도 문예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지역문화진흥법 등 일련의 문화예술계 개혁법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단체간에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협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문화예술교육위원회’ 구성이 핵심 사안. `문화예술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져왔던 예총 등의 보수단체와 민예총을 비롯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간의 줄다리기가 불보듯 뻔하다.

 이 외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구성과 역할,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규정,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학교 장 및 경영자의 임무,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내 시설 및 장비 구축 등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현장의 의견이 대폭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입장이다. <龍鎬先기자·yonghs@kwnews.co.kr>

출처 : 그랑블루
글쓴이 : @fet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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