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 접대비 지출의 사회적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넘으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문화접대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여주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메세나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고객과 사회를 함께 이롭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는
우리 사회의 접대문화를 건강하게 가꾸고,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품격이 올라가는 선물,
2007년 9월 1일부터 비즈니스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감동 주고 칭찬 받는 문화접대,
경쟁사 보다 먼저 시작하십시오.
문화접대, 고객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객과 소비자들은
감성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비즈니스 고객이나 바이어에게 선물하는 좋은 책은
당신 회사에 대한 존경과 감동을 함께하게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공연 OST 음반 한 장은
당신 회사를 믿고 사랑하게 합니다.
영화, 스포츠 관람권으로 고객에게 건네는 즐거운 주말 인사는
고객의 가족까지 당신 회사의 열정고객이 되게 합니다.
문화접대는 고객과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마술입니다.
문화마케팅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21세기 소비자들은 대등한 수준의 품질이나 서비스 보다
즐거움을 주는 기업과 제품을 선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문명 비평가들은
미래의 기업 경쟁이 문화적 경쟁으로 바뀔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
당신의 기업을 문화기업으로 가꾸어 보십시오.
동일한 비용으로 효과는 1석3조!
고객이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지역사회로 부터 존경을 받게 됩니다.
문화접대는 단순한 접대를 넘어
수많은 열정고객을 만드는 문화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는 문화마케팅 서비스!
문화접대는 문화기업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 21세기는 창의성의 정수인 예술과 문화의 융성으로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존 나이스비트>
문화로 접대하면 금전적인 혜택이 따라 옵니다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3,000억원인 기업이 지출한 총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 중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일 경우,
문화접대비 항목에서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400만원 중
접대비 한도액(1억5천만원/※가상액)의 10%인 1,5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아
총 1억6,500만원을 접대비로 손비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들여다 볼까요?
앞 페이지의 예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흥접대가 아닌 문화접대로 15,000,000원을 손금에 추가 산입할 경우 세금이 무려 4,125,000원 줄어듭니다.
1,500만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기업의 소득이 1억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 25%와 주민세 2.5%를 반영하여 27.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X 27.5% = 4,125,0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려 5,775,0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1,500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까?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35%와 주민세 3.5%를 반영하여 38.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X38.5% = 5,775,000원
실속있는 문화접대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줍니다.
문화접대의 세금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경우를 계산해 볼까요?
(단위 : 천원)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매 출 액 |
1,000,000,000 |
50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5,000,000 |
1,000,000 |
접 대 비 |
400,000 |
250,000 |
130,000 |
50,000 |
32,000 |
30,000 |
문화접대비 |
45,000 |
25,000 |
12,000 |
5,000 |
4,000 |
3,000 |
접대비한도 |
357,000 |
207,000 |
87,000 |
32,000 |
28,000 |
20,000 |
추가인정액 |
33,000 |
20,700 |
8,100 |
3,200 |
2,800 |
2,000 |
법인사업자 세금감소액 |
9,075 |
4,813 |
2,228 |
880 |
770 |
550 |
개인사업자 세금감소액 |
- |
- |
- |
- |
1,078 |
770 |
법인사업자의 경우 문화접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평균 17% 정도를 세금에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의 평균 23%를 절약하게 됩니다. |
문화를 선물하는 기업에게 고객은 더 뜨거운 사랑을 보냅니다
색다른 대접을 받고 나니 그 기업이 더욱 마음에 듭니다.
향응은 받는 사람도 피곤한 법인데, 재미있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무척 고마웠습니다.
오랜만에 가 본 공연장에서 받은 감동 때문에 그 기업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문화를 통한 비즈니스가 추억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 ㅇㅇ기업 ㅇㅇㅇ >
기업이 고맙게 느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말로만 고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니 감동이죠.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관 나들이를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물건 살 때 이왕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기업의 제품을 살까 합니다.
<ㅇㅇ기업 고객 ㅇㅇㅇ>
기업 임직원들이 공연장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는 기업문화도 밝고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예술계에 도움도 주면서 기업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니
문화접대비 제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ㅇㅇ예술단체 담당자 ㅇㅇㅇ>
궁금하신 점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Q1> 문화접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접대성 지출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 연극 등의 공연이나 미술관․박물관 입장권 구입, 영화 관람권, 출판물 구입비 등을 문화접대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구입도 목적에 따라 문화접대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역시 문화접대에 해당됩니다.
Q2> 문화접대비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인정받는 것인지요?
반드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에서 일반접대비와 문화접대비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을 하나로 사용하면서 적요에 문화접대라는 표기를 해도 되고, 별도의 구분코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문화접대비라는 계정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재무제표에는 접대비 계정으로 합산하여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문화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요?
공연 티켓을 구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기업에서는 구입한 목적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티켓을 구입하여 한정된 외부 사람에게 주었다면 이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선정하여 관계 유지 또는 사은 목적으로 티켓을 제공할 경우에도 문화접대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티켓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관람한 경우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구입한 티켓을 마케팅활동에 활용하였다면 그 내용에 맞게 홍보비, 판매촉진비 등의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문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목적과 용도에 맞는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되, 통상적인 접대 속성의 문화 지출을 문화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4> 공연에 협찬을 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을 받아 거래처에 배부하였다면
협찬금액은 접대에 해당이 되나요?
객관적으로 공연을 후원하는 목적이 더 강하거나 기업 홍보 등의 목적으로 협찬금을 주었다면 기부금 또는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협찬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약간의 티켓을 받고 이를 거래처에 주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협찬금이 1억원인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공연티켓을 받았다면 티켓의 사용 목적에 따라 문화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Q5> 문화접대를 하면 무조건 세금혜택이 있나요?
당연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겠지요. 문화접대비 지출금액 중 접대비의 3%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손금부인액과 접대비한도액의 10%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추가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전체 접대비가 적어서 세법의 접대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로 인한 세금 감소 효과가 없게 됩니다.
Q6>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도 해당되나요?
제도 시행일은 2007년 9월 1일이지만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 부터 문화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2007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액을 문화접대비로 처리하실 수 있고, 9월 결산법인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Q7> 문화접대비 혜택은 영리법인에만 해당되나요?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비영리법인도 적용을 받습니다.
Q8> 문화접대비도 접대비 실명제의 적용을 받나요?
공연 관람권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접대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할 때, 1회 구입비용이 5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접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인당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화접대비는 조세 특례 차원에서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내국인이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이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5항>
법 제13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제2조 ①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
제2조 ①의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제2조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제2조 4.“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6.“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5.「출판 및 인쇄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제2조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재정경제부령 제573호)>
사 업 연 도 |
.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
구 분 |
금 액 | |||||
|
| |||||
수입 금액 기준 |
총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② 소계 |
| |||||
일반수입금액 기준 |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③ 소계 |
| |||||
④기타수입금액기준 |
(② - ③)×20/100 |
| ||||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
| ||||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
| |||||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
| |||||
접대비 한도액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
⑩합계(⑧+⑨) |
| |||||
⑪접대비 해당 금액 |
| |||||
⑫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
| |||||
⑭한도초과액(⑬-⑩) |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
|
기업의 문화접대 활용 사례를 알아볼까요?
공연, 전시회
○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일정기간 입장권을 구매하여 미래의 잠재고객인 청소년에게 선물
- 국립중앙박물관 청소년 10만명 관람권을 단체 구입(50% 할인, 500원)시 5천만원 소요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74명을 1년간 무료입장케 할 수 있음
○ 소극장 공연의 ‘시즌 티켓’이나 ‘연간 티켓’을 구입하여 고객접대용으로 활용
- 소공연장연합회를 통하여 일정기간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골라서 볼수 있는 시즌 티켓(10만원으로 8개 작품 관람 / 50% 할인가격)을 고객에게 제공
○ VIP 고객을 음악회, 연주회, 무용 등에 초청하는 문화접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핵심고객과의 관계를 강화
- 국립오페라단 : ‘라보엠’, ‘멕베드’ / VIP석 15만원(단체 30% 할인)
- 국립발레단 : 정기공연 ‘춘향’ 등 / VIP석 100,000원(단체 30% 할인)
- 국립합창단 : ‘정기연주회’, ‘자유콘서트’ / R석 30,000원~50,000원(단체 30% 할인)
- 서울예술단 : ‘공길전’ / R석 60,000원(단체 30% 할인)
- 국립중앙극장 : 국립극단 ‘태’, ‘햄릿’, 국립창극단 ‘수궁가’, 국립무용단 ‘안무가 페스티벌’, 국립국악관현악단 ‘젊은 예인을 위한 협주곡’ / 20,000원~50,000원(단체 30% 할인)
- 국립국악원 : ‘느림의 미학, 소통의 미학’, 어린이음악극 ‘마고할미’ / 20,000원(단체 30% 할인)
- 정동극장 : 연극 ‘피의 결혼’, 가족무용극 ‘성냥팔이 소녀의 꿈’, ‘안숙선의 정동예술무대’ / R석30,000원 ~ 50,000원(단체 20% 할인)
- 예술의 전당 : ‘김대진의 음악교실’ 15,000원, ‘11시 콘서트’ 20,000원, ‘화이트크리마스’ 50,000원, ‘호두까지인형’ 70,000원, ‘카르멘’ 120,000원 / R석회원 가입(10-20% 할인)
○ 기업의 문화마케팅 활동과 연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 공연장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후원을 하면서 해당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고객을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공연단체와 연간 티켓 구매 지원 계약을 맺고 핵심고객을 정기적으로 초청하여 공연을 선물함으로써 기업의 열정고객으로 발전
- 잠재력있는 예술인의 정기 공연을 지원하는 결연을 맺고 주요 고객에게 연주회 티켓을 제공하며, 해당 예술인을 자사 브랜드 홍보대사로도 활용
- 기업고객이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와 함께 설명회나 강의 등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휴양지나 연수원 등을 빌려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실시
스포츠 경기 관람
○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대회의 국내 예선경기나 U-17세계청소년 축구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고객접대용으로 활용
- U-17세계청소년 축구대회 : 5,000원(‘07.8.18~9.9 / 서울, 울산, 제주, 수원, 고양, 천안, 광양)
○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입하여 지역 고객에게 제공
- 프로야구(성인기준, 특석 또는 지정석) : 잠실 10,000원, 인천 15,000원, 부산 12,000원, 대구 30,000원, 대전 12,000원, 수원 12,000원, 광주 20,000원
- 프로축구(성인기준, 특석 또는 최고가) : 서울 20,000원, 울산․전북 12,000원, 성남․수원․포항․인천․대전 10,000원, 경남 8,000원, 전남․대구․부산 7,000원, 광주․제주 6,000원
- 프로농구(성인기준, 특석) : 서울 25,000원, 부산20,000원, 울산 30,000원, 원주 15,000원, 창원 20,000원, 인천 12,000원, 전주 12,000원, 안양 15,000원
- 프로배구(성인기준, 최고가) : 서울 6,000원, 수원․인천 5,000원, 구미10,000원
영화, 비디오
○ 영화 관람권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선물
-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한 예술영화관 초대권을 지속적으로 고객접대용으로 제공하여 기업이미지 제고에 활용
- 인터넷 이벤트나 마일리지 사은행사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영화관람권 배부
음반 및 음악영상물
○ 음반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선물
- 연극, 영화, 오페라 등이 OST를 음반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공연 후원시 해당공연의 OST 음반을 구입, 초대권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
- 음악단체와 결연을 맺고 후원하면서 해당 단체의 음반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
출판 간행물
○ 베스트셀러나 자사 브랜드와 관련 있는 서적, 전자책 등을 구입하여 주요 고객들에게 제공
- 공연, 전시, 영화 초대권 등과 함께 관련도서를 구입, 고객들에게 선물
- 지역별 문화, 관광 정보가 소개된 도서를 여행 티켓과 함께 선물
- 베스트셀러 중 CEO 및 사원이 선정한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선물
- 전자책, 오디오 북 등의 전자 출판물 이용권 또는 CD를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선물
* 2006년 기준 도서 평균 정가는 1만 1,500원
21세기, 문화의 가치를 아는 기업에게 고객들은 신뢰와 찬사를 보냅니다.
경쟁사 보다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품격 비즈니스!
당신의 문화접대는 기업과 고객, 사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접대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력을 키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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